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1일) 밤 10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고,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길기범 / road@mbn.co.kr ]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1일) 밤 10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고,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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