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김 모씨는 징역 3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5년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정보공개를 위해 김씨는 해마다 새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또 받게 된 김씨는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쉽게 변하는 외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모라는 신상정보 특성에 비춰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고 매년 새로 사진을 제출하는 게 그리 큰 부담도 아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 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며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