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등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A씨(50)와 생산팀장 등 직원 5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하청업체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12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장 내 안전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들로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와 안전 교육, 현장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폐수저장조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폐수저장조 안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불티가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밝혔다. 폭발이 폐수저장조 안에서 발생했는 지, 밖에서 발생했는 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접 작업을 하기 전 세밀한 현장 점검을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폐수저장조 보수공사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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