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회장에게 계열사 임원의 비리 의혹을 투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직원 임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12월 다른 직원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종자를 횡령하고 개인적 로비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측은 ‘음해성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해 집단 행위를 조장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한 가담자 일부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금전 보상을 하라고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측은 “종자사업부 영업조직 개편을 추진하던 임원에 대한 미확인 의혹을 퍼뜨려 조직 내 반목을 조장했고 이 때문에 매출도 45억원이 떨어졌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내 질서를 어지럽혀 징계를 받을 사유는 있지만 이 사건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해당 임원과 마찰을 빚던 다른 임원이고 A씨는 단순 가담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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