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내 차는 작으니 보복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고 급제동을 했다. A씨는 이를 피하려는 버스를 쫓아 차선을 변경한 뒤 두 차례나 더 급제동을 했다.
시속 90㎞ 이상으로 달리던 버스가 멈추다 서길 반복하는 과정에서 승객 한 명은 앞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내 차가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며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A씨의 이러한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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