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소속 법관과 사건 수임 변호사가 친분이 있을 때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게끔 한 제도를 언급하며 대법원도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사법불신 초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변회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소속 법관과 사건 수임 변호사가 친분이 있을 때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게끔 한 제도를 언급하며 대법원도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사법불신 초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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