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 박씨가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인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두통을 앓는다며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추가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 가족측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범행 동기·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 기소할 방침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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