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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