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심려 끼쳐 죄송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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