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돼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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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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