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에서 형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 측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에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지난 2013년 9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지난 2013년 9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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