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이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노점 단속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노점상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16명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김 모 씨와 52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철거 용역 자금 1천 6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청 공무원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노점 단속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노점상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16명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김 모 씨와 52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철거 용역 자금 1천 6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청 공무원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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