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60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일정 등의 이유로 면담 신청을 거절할 계획이어서 이를 두고 양측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장관 또는 고영선 차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9일 결정된 이후 이날 고용부가 관보에 2016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간 노사 양쪽의 대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신청을 정상적인 절차로 접수하지만 사전에 면담요청을 문서로 접수한 바가 없고 이 장관과 고 차관이 16일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있는 만큼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작년까지 26번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동안 11번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결정된 안이 바뀐적은 없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면담이 이뤄지질 않을 경우 현장에서 항의성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담 거절을 두고 현장에서 노동계와 고용부간의 마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8일 근로자위원의 위원회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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