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지난 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인장 발부도 가능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지난 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인장 발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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