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 미대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난민신청자들이 이용하는 송환대기실 비용을 항공사에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법무부가 운영하는 난민심사대기실에서 정부 지원으로 숙식을 하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나면 다시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 처분에 불복해 불회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대기실에서 공항안에 마련된 송환대기실로 옮겨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항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난민신청자 1명 당 하루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소송을 하는 6개월동안 약 18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항공사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경우 항공사 부담이 맞지만 정당하게 입국한 사람의 비용까지 정부가 아닌 항공사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항공사들도 “귀책 사유 없이 항공기를 이용해 정당하게 입국한 사람이 난민 지위를 놓고 한국 정부와 소송을 벌이면서 숙식하는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을 위해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난민신청자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1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일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법무부 난민과에는 인천·김해·제주공항에서 총 55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1건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됐을 뿐 62%인 34건은 불회부 처분을 받았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은 51건 신청에 31건 불회부, 김해공항은 3건 모두 불회부 처분됐다. 불회부 처분자는 취소 소송으로 이기지 않는 한 심사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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