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근로자라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이 일부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짧게는 4년 9개월에서 길게는 11년 2개월 동안 T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무단 결근 시 징계를 받았고, 학원생들의 정해진 등하원 시간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고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분기당 1회 친절교육도 실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경고를 받거나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학원도 이들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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