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메르스가 발병한 지 한 달이 넘은데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와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된다.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메르스 자가격리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항공교통 이용자는 탑승수속이나 출발장 진입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용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가격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탑승수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탑승수속 30분 전에 도착해야 한다. 국토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위한 탑승수속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객은 가능하면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공사 홈페이지, 공항 전광판 및 안내방송 등을 통해 탑승수속 절차강화를 안내하고 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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