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불볕더위에 취약한 노인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내놨다고 22일 밝혔다.
폭염대응 행동요령에 따르면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은행, 주민자치센터 등 전국 3만9천34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대응 행동 요령을 담은 포스터를 경로당과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폭염특보 발령 즉시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나 생활관리사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폭염특보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민간기업 및 단체 후원을 받아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홀로 사는 노인에 6~8월 사이에 차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경로당에는 냉방비를 차질 없이 대주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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