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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