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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