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4명 중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 3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일(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의 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수원지법 4명, 서울 서부지법 6명 등 13명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측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이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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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의 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수원지법 4명, 서울 서부지법 6명 등 13명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측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이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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