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동 세모녀’ 사건의 피고인 강모씨(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자살을 못한 것이 실패라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남은 계좌와 재산을 모두 처가에 갖다주며 백배사죄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선처를 청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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