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시험 논란, 자택시험 '정말 진행하나보니'
오는 13일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 우려에 시작된 논란은 서울시가 자가격리자에 한해 자택시험을 볼 수 있게 대책을 내놓자 자택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10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약 6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대다수는 서울시가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한해 자택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항의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수험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글들은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 모씨는 "누구는 편하게 집에서 보고, 누구는 숨막히는 시험장에서 보는 게 과연 공평한 것이냐"고 반문했고, 이 모씨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자택시험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이 모씨는 "우리는 몇 시간씩 대중교통 타고 올라가는데 자택에서 편하게 보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 모씨는 "이번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오픈북(책을 펴놓고 내용을 참조하며 시험 보는 것)이냐"고 비꼬았고, 김 모씨는 "시험지를 슬쩍 보고 지인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모씨는 "집안 곳곳에 커닝페이퍼를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시험감독관과 메르스 자가격리자와의 접촉입니다. 정 모씨는 "자가격리자는 가족과도 격리해야 하는데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일 대변인 발표에 이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직접 공지문을 띄우면서 자택시험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지문에는 공무원 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글과 함께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선 시험감독관이 방문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가지고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에 신고하면 자택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 우려에 시작된 논란은 서울시가 자가격리자에 한해 자택시험을 볼 수 있게 대책을 내놓자 자택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10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약 6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대다수는 서울시가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한해 자택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항의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수험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글들은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 모씨는 "누구는 편하게 집에서 보고, 누구는 숨막히는 시험장에서 보는 게 과연 공평한 것이냐"고 반문했고, 이 모씨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자택시험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이 모씨는 "우리는 몇 시간씩 대중교통 타고 올라가는데 자택에서 편하게 보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 모씨는 "이번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오픈북(책을 펴놓고 내용을 참조하며 시험 보는 것)이냐"고 비꼬았고, 김 모씨는 "시험지를 슬쩍 보고 지인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모씨는 "집안 곳곳에 커닝페이퍼를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시험감독관과 메르스 자가격리자와의 접촉입니다. 정 모씨는 "자가격리자는 가족과도 격리해야 하는데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일 대변인 발표에 이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직접 공지문을 띄우면서 자택시험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지문에는 공무원 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글과 함께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선 시험감독관이 방문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가지고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에 신고하면 자택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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