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9일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 등의 제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약 한 달 뒤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다가 대한항공 KE086편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 등 항공기 승무원에 폭언·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 판단 받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 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항로변경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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