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을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정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 양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농협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정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 양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농협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