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 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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