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 교육부 “휴교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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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 휴교령 소식은?
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 교육부 “휴교령 없다”
평택에서 메르스로 의심 받았던 초등생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의심받았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평택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염성이 높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휴교령에 대해선 일단락 됐다. 이에 교육부 또한 오후 6시 쯤 “휴교령을 검토한 바 없다. 휴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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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메르스로 의심 받았던 초등생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의심받았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평택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염성이 높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휴교령에 대해선 일단락 됐다. 이에 교육부 또한 오후 6시 쯤 “휴교령을 검토한 바 없다. 휴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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