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업체가 이를 비난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이번 사건을 변론 중인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모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164명 중 2명이 합의를 봤고 126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업체는 2013년 7월 상품 포장에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해 비하하는 '노알라' 캐릭터 도장을 찍고, 이 도장을 사은품으로 증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머지 36명 가운데 2명만 약식기소됐고 34명은 신병 처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126명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은 81명(6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없음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소를 당한 네티즌 대부분이 죄가 없거나, 재판으로 넘길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34명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고소인이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하는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다수 제기해 고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각 벌금 30만원과 20만원에 약식기소된 네티즌 2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1월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평소 일베의 행태를 우려하던 차에 댓글을 달았다"며 "문제가 된 댓글에는 욕설도 없고 업체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동환 변호사는 "A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검찰청의 취지에 따라 '공소 취소'를 하는 게 합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검찰청 지침 시행 전후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사법절차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일 이번 사건을 변론 중인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모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164명 중 2명이 합의를 봤고 126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업체는 2013년 7월 상품 포장에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해 비하하는 '노알라' 캐릭터 도장을 찍고, 이 도장을 사은품으로 증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머지 36명 가운데 2명만 약식기소됐고 34명은 신병 처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126명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은 81명(6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없음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소를 당한 네티즌 대부분이 죄가 없거나, 재판으로 넘길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34명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고소인이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하는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다수 제기해 고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각 벌금 30만원과 20만원에 약식기소된 네티즌 2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1월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평소 일베의 행태를 우려하던 차에 댓글을 달았다"며 "문제가 된 댓글에는 욕설도 없고 업체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동환 변호사는 "A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검찰청의 취지에 따라 '공소 취소'를 하는 게 합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검찰청 지침 시행 전후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사법절차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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