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쟁 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