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고 도예종 씨 등 9명이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며 수십 여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당시 도 씨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도 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3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며 수십 여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당시 도 씨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도 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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