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방송에서 최재천 전 열리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전여옥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최 전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전 의원은 최 전 의원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자신의 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남부지법은 최 전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전 의원은 최 전 의원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자신의 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