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은 넘었지만…여전한 ‘불안의 씨앗’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은 넘었지만…여전한 ‘불안의 씨앗’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됐지만, 과연 개혁을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맞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흡해 불과 6년 뒤부터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더 내고 덜 받는 폭이 적다보니 2021년부터 적자보전금 액수는 다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공무원 사회 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가령 20년째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뒤 받을 연금은 월 200만 원에서 3만 원만 줄어드는 반면, 10년 된 공무원은 월 169만 원에서 16만 원이 줄며 연금액 차이는 4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불리했던 규정은 대부분 수정됐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닐 때 다쳐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고, 연금을 받는 기준도 10년으로 줄였다.
또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액을 깎는 조항도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은 넘었지만…여전한 ‘불안의 씨앗’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됐지만, 과연 개혁을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맞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흡해 불과 6년 뒤부터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더 내고 덜 받는 폭이 적다보니 2021년부터 적자보전금 액수는 다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공무원 사회 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가령 20년째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뒤 받을 연금은 월 200만 원에서 3만 원만 줄어드는 반면, 10년 된 공무원은 월 169만 원에서 16만 원이 줄며 연금액 차이는 4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불리했던 규정은 대부분 수정됐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닐 때 다쳐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고, 연금을 받는 기준도 10년으로 줄였다.
또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액을 깎는 조항도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