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허가를 받아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도 모두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된다.
지난 2월 27일 경기 화성시에서 엽총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총기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정부가 특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총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 예산 1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모든 개인소지 총기를 제출받는다. 제출 대상은 기존에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엽총, 5.5㎜ 공기총 외에 모든 공기총으로 산업용 총기, 마취총 등은 제외된다.
경찰은 전체 관리 대상을 총 9만4596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기준 이미 제출된 총기는 6만2790정(66.4%)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해 우발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농사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는 입회인 동행 만으로 총기 수령이 가능하고 총기를 쓰고 반납하는 입고시간도 자정으로 탄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총기 출고시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동행해야 하고, 입고시간도 오후 8시로 비교적 짧았다. 이에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나 입고시간 제한으로 멧돼지 등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았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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