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더라도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18일 오전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A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김씨의 계좌에서 2천5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는 은행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명의 계좌의 존재로 인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이나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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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1년 10월18일 오전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A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김씨의 계좌에서 2천5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는 은행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명의 계좌의 존재로 인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이나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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