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인정할 때 가입자 배우자의 친부모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규정이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 부양요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계부모는 직계존속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인권위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규정이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 부양요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계부모는 직계존속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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