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밤 9시40분께 지방의 한 국도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이 다쳤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총 2억2000만여원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확대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노면을 기준으로 약 66㎝, 바닥의 연석 높이를 제외하면 53㎝에 불과하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돼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과실 등을 고려해 국가가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