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르면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면세담배의 초과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적발된 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려 10배에 달한다.
15일 김해세관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른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면세담배 초과 반입량은 모두 2만3336갑(38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30갑(61건)에 견줘 901%가 늘었다. 또 지난 한해 동안 전체 적발수량인 1만5708갑도 훨씬 넘어선 수치다.
김해세관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와 면세담배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국산 ‘에세’를 기준으로 2500원이던 담뱃값이 올해 4500원으로 올랐지만 면세점 판매가는 1950원으로 그대로다.
적발된 면세담배는 전량 유치된다. 세금을 내면 찾아갈 수 있지만, 관세·담배소비세 등 한 갑에 3만2000원가량 세금이 더 붙는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고 유치된 담배를 찾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1~4월 적발된 면세담배 2만3336갑 중 해외 여행객이 세금을 내고 찾아간 경우는 1770갑으로 7.6%에 불과하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출국할 때 면세담배를 사가는 해외여행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담배 가격 인상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은 13만4561명이 312만 920갑을 샀는데 올들어 담배 가격이 인상된 이후 4개월 동안 20만9462명이 426만4610갑을 사갔다.
김해세관은 지금처럼 시중가와 면세가 격차가 지속되는 한 면세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외여행자에 의한 면세담배 초과반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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