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란 것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도 사법권 행사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이 불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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