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운영에 관한 상담과 입주민 간 분쟁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청 구관 3층 건축주택과 사무실에 마련한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주택법령 및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 해석 △공사·용역 사업자 및 관리업체 선정방법 자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사용절차 상담 △입주민 간 갈등 조정 등을 상담한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 상담가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에서 해결안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관리비 비교분석 및 절감방안 자문, 민원 발생 공동주택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실태 조사 등을 수행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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