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신 모씨는 산수유 건강식품 홍보용 샘플 3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광고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다. 신씨는 택배로 온 상품 중 일부를 복용했다. 하지만 무료라던 이 상품의 판매자는 몇 달 뒤 구입대금이라며 65만원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신씨는 반품 의사를 밝혔으나 내용물이 이미 훼손됐기때문에 반품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준다거나 무료로 상품을 준다며 부실상품을 판매하는 ‘유인 상술’이 늘어나고 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층 소비자상담이 2011년 2만5097건에서 2014년 3만4102건으로 35.9% 증가했다. 특히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저질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로 판매하는 ‘유인상술’ 피해는 고령소비자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이 60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4%(102명)가 유인상술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인상술 유형은 사은품 제공이 40.2%를 차지했고, 보관 상술(34.3%), 공연제공 상술(33.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구입장소는 행사장(홍보관이나 사업설명회장), 관광지, 자택방문 등이었고, 구입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건강침구류, 생활·주방용품, 건강보조기구 등이었다.
유인상술로 상품을 구입한 고령소비자 1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명이 상품에 대해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이들 중 71.4%(30명)는 판매자에게 항의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주요 불만 및 피해 내용(복수응답)은 과장된 효능·효과가 가장 많았고, 교환·환불의 어려움, 충동구매, 가격 대비 낮은 품질에 대한 불만 등이 많았다.
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제품 구입자의 과반수가 피해구제수단인 ‘청약철회권’을 모른다는 점이다.
제품구입자(102명) 중 과반수인 60명(50.8%)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42명(41/2%)도 청약철회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 작성이 어려운 이들이 많았다.(31명)
이수태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부장은 “유인상술로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부득이하게 구매한 경우 계약서를 요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입 취소 여부는 상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추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활용한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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