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 빅 5'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의 500억 원대 소송에 대해 다뤘습니다.
마카다미아 사건 당시, 조현아 씨는 박 사무장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는 대신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은 "더 참담했다",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현아 씨의 부친이 박 사무장에게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건 이후 박 사무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회사 측의 음모가 아닌가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사건 이후에 다시 일에 복귀했으나 지옥 같은 스케줄이 이어지자, 병가를 내고 산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가서 500억 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손해배상 범위와 제도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경우에, 벌을 주는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배심원단이 일정부분 인정하고 판사가 정하게끔 하기 때문에 500억 원이라는 다소 높은 금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조현아와 조현아 회사 쪽에 징벌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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