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밀폐용기 '락앤락'의 제조회사인 하나코비가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생산하는 삼광유리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락앤락의 제조사인 하나코비는 글라스락이 '락앤락'의 뚜껑 밀착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영업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코비는 글라스락이 지난해 2월 발명 특허를 받은 락앤락의 제조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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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락앤락의 제조사인 하나코비는 글라스락이 '락앤락'의 뚜껑 밀착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영업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코비는 글라스락이 지난해 2월 발명 특허를 받은 락앤락의 제조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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