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 당일부터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구성원 전원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지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이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예산 약 88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예산은 일반 CCTV 설치 지원 용도로만 쓰일 예정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비용은 어린이집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복지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되네” “복지위 통과, 이제부터 어린이집 폭력 줄어들겠군” “복지위 통과, 어린이 학대는 금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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