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제3차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7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서울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전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달 29일 개최된 반FTA 시위에서 현장 체포된 5명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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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서울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전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달 29일 개최된 반FTA 시위에서 현장 체포된 5명의 참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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