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방학기간인 7월 한달 동안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PC방과 오락실,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과 청소·경비 용역업체 등 저임금 사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이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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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PC방과 오락실,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과 청소·경비 용역업체 등 저임금 사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이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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