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1일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 5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그는 작년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26일간 1차 병가,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14일간 2차 병가,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상처리하기로 했다”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처리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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