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증가, 음주단속 기준 어떻길래 ‘그녀석’ 계속 나오나…맥주 1캔만 마셔도?
음주운전 증가, 대체 얼마나 마시면 걸리나
음주운전 증가로 음주단속 기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내놨다.지난해 8~10월 253개 시·군·구 2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전체 흡연율은 24.0%로 2013년 24.2%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2008년 26.0% 대비 2.0%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남성 흡연율은 45.3%로 전년 45.8% 대비 0.3% 감소했다. 2008년 49.2% 대비 3.9%포인트 줄었다.
반면 음주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계속 음주한 사람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2008년 54.1%에서 지난해 60.8%까지 상승했다. 평생음주율(현재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비율) 역시 이 기간 77.0%에서 88.3%로로 높아졌다.
다만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남성) 혹은 5잔(여성)을 넘고 주 2회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인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 18.4%에서 지난해 18.7%로 비슷했다. 평균 음주 시작 연령은 2008년 21.7세에서 2014년 20.9세로 0.8세 빨라졌다.
직접 음주운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을 탄 경험자가 지난해 증가했다.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09년 14.7% 이후 매년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9%를 기록, 전년 10.9%보다 3.0%포인트 늘어났다.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 경험률 역시 2013년 8.1%에서 지난해 11.3%로 늘었다.
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음주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규정해 놓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증가 문제가 있어” “음주운전 증가 왜 때문이죠?” “음주운전 증가 술을 줄여라” “음주운전 증가 큰일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음주운전 증가, 대체 얼마나 마시면 걸리나
음주운전 증가로 음주단속 기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내놨다.지난해 8~10월 253개 시·군·구 2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전체 흡연율은 24.0%로 2013년 24.2%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2008년 26.0% 대비 2.0%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남성 흡연율은 45.3%로 전년 45.8% 대비 0.3% 감소했다. 2008년 49.2% 대비 3.9%포인트 줄었다.
반면 음주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계속 음주한 사람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2008년 54.1%에서 지난해 60.8%까지 상승했다. 평생음주율(현재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비율) 역시 이 기간 77.0%에서 88.3%로로 높아졌다.
다만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남성) 혹은 5잔(여성)을 넘고 주 2회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인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 18.4%에서 지난해 18.7%로 비슷했다. 평균 음주 시작 연령은 2008년 21.7세에서 2014년 20.9세로 0.8세 빨라졌다.
직접 음주운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을 탄 경험자가 지난해 증가했다.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09년 14.7% 이후 매년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9%를 기록, 전년 10.9%보다 3.0%포인트 늘어났다.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 경험률 역시 2013년 8.1%에서 지난해 11.3%로 늘었다.
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음주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규정해 놓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증가 문제가 있어” “음주운전 증가 왜 때문이죠?” “음주운전 증가 술을 줄여라” “음주운전 증가 큰일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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