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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