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달아야 합니다.
또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아파트의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통해 전해지는 복사열로 화재 대피공간의 온도는 10분 만에 인명안전 기준인 60℃로 오르고 25분 만에 100℃, 1시간 뒤에는 17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화문이 화재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이런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내년 4월 6일로 미뤘습니다.
이와 함께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 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현재 계단·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난간의 너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단·계단참의 너비는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 유효 너비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화문 성능을 강화하고 피난계단의 유효 너비를 확보한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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