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장을 급습했을 때 유병언 씨가 도피했던 벽속 비밀공간이 다시금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의 별장을 수색할 당시 유 전 회장이 별장 안에 숨어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당시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측근 신모 씨가 "지난 5월 25일 수사관들이 별장을 급습해 유 씨를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피신시켰으며 수색이 끝날 때까지 유 씨가 숨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병언 씨가 숨어 있던 전남 순천에 있는 별장 2층, 통나무로 만들어진 벽 한 곳을 떼어 보니 내부로 들어가는 작은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유 씨가 숨어 있던 비밀의 방입니다.
가로 2.5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1.5미터 총 3평 정도 크기로 성인 한 명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나무 골격들 위로 낡고 얇은 매트 두 장만 깔려 있고, 벽이 비스듬히 있어 허름한 다락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통나무 벽처럼 보여 몸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숨어 있었던 유병언을 이렇게 눈 앞에서 놓친 겁니다.
한편,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호위무사' 박수경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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